|
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(보고서의 제출)에 따라 2013년도 실적을 2014년 2월말까지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니 해당되시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Allbaro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접속 후 실적보고 서식을 조회하여 실적을 작성‧제출하시고, 서식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사용자는 해당 인허가서류를 관할 지역본부/지사에 송부하여 서식 등록을 요청하신 후 실적을 작성‧제출하시면 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http://www.allbaro.or.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작성일 : 2013-02-01
|